이재용 부회장이 사춘기 10대 인가?
https://youtu.be/BJqtotQxZ38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총 86억 원을
뇌물로 공여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에 대해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다퉜는데
이재용 주장을 들은 정준영 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뇌물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달라
정 판사는 왜 이런 답을 요구하는 걸까
그는 지난 공판에서 선대 이건희 회장이
51세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삼성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훈계를 하고
회복적 사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복적 사법이란 응징과 형벌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와 사과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인간적인 사법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애초 10대나 사회적 약자의 범죄를
징벌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처지를 가해자가 이해하게 만들고
가해자의 반성을 끌어내서
상처와 관계를 복원하자며 탄생한 이 개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이 될 수나 있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사춘기 10대예요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리고 용서는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하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대체 누구와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용서를 받는 겁니까
반성문을 내면 판사가 용서하는 건가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가
용서가 돼야 하는 겁니까
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인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