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용서류손상의 경우 형법 제141조 제1항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왜란 (0) | 2019.05.01 |
---|---|
핥 (0) | 2019.04.30 |
“김학의 영상 2013년 초 이철규에게 줬다” (0) | 2019.04.28 |
"계엄군이 시민 사살해 시범 보였다"..5·18 문건서 확인 (0) | 2019.04.27 |
이씨재벌 (0) | 2019.04.20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Jessica Biel
- 티스토리
- 씨스타
- 이메가
- 동물항문 관리사
- 레이디스 코드
- 쥐
- Windows XP
- 140416
- 3RSYS
- 쥐새끼
- 일본어
- 떡찰
- 견찰
- 레지던트 이블
- 너나 먹어
- 닭
- 무한도전
- 노무현
- j210 해머
- 동물용 입비데
- 김치
- 우리 결혼했어요
- 권리세
- 고소영
- 미친소
- Resident Evil
- 삼국지
- 강부자
- 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