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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에 대해 지적한 재판부

https://youtu.be/0DeDuicWN4g

어제 정경심 교수 2회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제출된 
표창장 공소장 관련해 최초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날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추가 기소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변경하고 위조의 방법 역시 
날인이 아니라 직인을 따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범행의 시간 방법 모두 최초 기소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공소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 사건이라 할 수 있는지 따진 겁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니 증거에서 제외할 것과 
입시 관련한 위조공문서 행사 죄는 위조 작성자가 
무혐의라면 행사 죄는 재판할 필요도 없으니 
작성자에 대한 기소 유무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위조 은멸 교사 역시 
마찬가지로 전범을 처벌하지 않을 거면 교사범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간단히 요약하면 인사청문회 당일 제대로 
범죄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게 맞냐고 묻는 것이고 
각종 위조는 누가 했다는 것인지를 밝히지 못할 거면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십만 개의 기사를 쏟아냈던 언론이 재판 단계에서 
그 절반 분량의 해설 기사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검찰 받아쓰기만 했단 소리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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