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하고 싶은 말

씨발. 좆같네. 씨발.

행복해 2018. 11. 3. 14:54

http://www.nocutnews.co.kr/news/5054825

http://www.nocutnews.co.kr/news/5054610


20대의 가해자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구였고, 50대 피해자는 132cm에 체중이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상해치사를 혐의로 적용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살인 혐의로 변경해서 구속 기소를 했다

상해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7년, 중한 범죄의 경우에도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살려달라고 비는 CCTV 장면은 정말 너무 참혹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반응, 사람이 죽었을 때 목... 이런 걸 검색.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류혁 지청장.

류혁>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가 워낙 불우한 형편이었고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좀 늦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됐고 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디다 하소연할 데 없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것. 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약자 상대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해서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요. 더더욱 열심히 수사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 피해자 132cm에 체중이 31kg 정도라고 한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폐지를 주우면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피해자를 위해서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씨발.  사람새끼야 뭔 새끼야.  개씨발.  좆같네. 씨발.


취중범죄라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씨발.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