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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손상의 경우 형법 제141조 제1항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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