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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명분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91년 8월 27일
일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야나이 순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여기서 외교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 권리를 챙겨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하고
65년 협정 당시 작성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가
2008년 공개될 때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처음부터의 일본 정부 공식 입장이었고
말을 바꾼 것은 우리가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 역사를 세탁하려는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방침을 전면 부정한 일본 정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정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개인이 사기업에 청구한 것을
중간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하지 못하도록
개입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소멸되었다고 처음부터 인정된
국가의 외교 보호권을
일본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말을 바꾼 것도
애초 협정을 어긴 것도 그러니까 일본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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