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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교재 “수사감각”에서는 “상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상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였다 해도 없었던 일로 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보복을 한다 인사로 보복을 한다.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을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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