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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115 뉴스공장

행복해 2020. 1. 18. 16:38

200115 뉴스공장

언론은 검찰 무협지 말고 기사를 쓰세요

https://youtu.be/3eZvnw-3dXE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들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는 등 중대한 변화를 담고 있죠 
그중 언론이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매우 중요한 대목이 바로 검찰 조서 능력의 제한입니다
그동안 경찰 조서와는 다르게 검찰의 조서는 
피고인이 추후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백을 받아내려고 
온갖 기술을 동원하죠 
일단 그 자백을 문서화하는데 성공하면 
법정에서 고스란히 증거로 인정되니까요 
그런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압도적인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상대로 일개의 개인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겁이 나서 당황해서 
주변인들 피해가 우려돼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관계자들에게 미안해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해서 
기타 여러 사정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경우 
공판장에 가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당시의 진술이 충분한 진실이 아니고 
자신의 법익에 반한다는 걸 깨달았다 해도 
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때는 그저 말 바꾼 범인 취급밖에 못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검찰 조서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쓰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공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 우선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언론은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싸우고 
누가 사표를 쓰고 말고 하는 검찰 무협지 좀 그만 쓰고 
시민의 관점에서 대체 뭐가 바뀌는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시라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https://youtu.be/0q9AyHT5K0s


“유치원 3법,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틀 마련”

https://youtu.be/vuep-o3rLuA


패스트트랙 종료, ‘개혁입법 완수’ 소회

https://youtu.be/Mt6egwNlt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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