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엔인권정책센터 전 사무국 활동가 지지와 연대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exkocun/posts/2424573784448625

검찰이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참고인용이 아닌 피의자용 서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서의 모두에는 ‘귀하에 대한 미상 피의사건 (불상)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문서의 말미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4일 조사에 임한 활동가는 조사과정에서 내내 검찰로부터 부적절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조사관은 형사처벌 운운하며 고성과 함께 강압적이고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가의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동석한 변호인이 조서를 정정해 달라는 요구 하였지만, 검찰 조사관은 조서가 아닌 ‘면담’ 형식의 수사보고서라는 이유로 정정요구를 거부하며 참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