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나치' 찬양만 해도 징역..한국은 '북한군 개입설' 주장해도..
https://news.v.daum.net/v/20190514042704420?f=m 이같은 법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법안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참고한 유럽 국가들의 법안은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경시하거나 반대로 찬양하기만 해도 범죄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나치 범죄의 당사자인 독일의 경우 1985년 제정된 형법 제130조 제3항을 통해 국가사회주의(나치) 범죄를 옹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찬양하거나 경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하고 싶은 말
2019. 5. 25. 08:37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되도록’ 지시…배상 책임 없는 판결 의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998508&date=20190513&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 대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규현 전 수석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시 대통령이 ‘위안부 협상’을 위해 마주 앉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해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고 한 셈이 된다.
하고 싶은 말
2019. 5. 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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