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을 어긴 쪽은 일본 정부라고!!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명분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91년 8월 27일 일본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야나이 순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개인 청구권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을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여기서 외교 보호권이란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 권리를 챙겨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94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월보에도 등장하고 65년 협정 당시 작성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가 2008년 공개될 때 다시 한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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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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